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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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