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