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3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찬대

공동발의자

42명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민형배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을호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