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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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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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