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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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