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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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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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