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