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