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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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거가 용이함에 따라 유기ㆍ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유자 주소 변경 등 등록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정보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