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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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