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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