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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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도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