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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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가구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소득 기준(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과 공제 한도(연간 1,000만 원)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층과 맞벌이 근로자 가구들이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음.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되, 주거 취약 지대에 놓인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