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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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등ㆍ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