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되었으며, 연간 이중수령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이중수령금액은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되었으며, 연간 이중수령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이중수령금액은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