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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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