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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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