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ㆍ위탁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ㆍ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