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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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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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