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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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강훈식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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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