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토보상 제도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보상 제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원주민 보호를 위해 도입(‘07.10)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대토보상의 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상황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보상은 전체 토지보상액의 약 10% 수준 으로, 이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하는 현행 대토보상 제도의 한계와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동결(8∼10년)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
대토보상 제도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보상 제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원주민 보호를 위해 도입(‘07.10)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대토보상의 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상황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보상은 전체 토지보상액의 약 10% 수준 으로, 이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하는 현행 대토보상 제도의 한계와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동결(8∼10년)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