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