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