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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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희롱ㆍ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희롱ㆍ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