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인요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