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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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여도 퇴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