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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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게임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ㆍ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ㆍ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ㆍ불투명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게임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ㆍ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ㆍ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ㆍ불투명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