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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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8).

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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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