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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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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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