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ㆍ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ㆍ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ㆍ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ㆍ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