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