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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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