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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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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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