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병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