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ㆍ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ㆍ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ㆍ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ㆍ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