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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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