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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