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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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