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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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