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관련 사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나누어 맡아왔음. 그 결과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해당 업무는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음.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빠른 실행이 중요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무와 에너지 사무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다루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ㆍ운영은 물론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반도는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특히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환경부의 담당 사무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ㆍ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관련 사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나누어 맡아왔음. 그 결과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해당 업무는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음.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빠른 실행이 중요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무와 에너지 사무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다루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ㆍ운영은 물론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반도는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특히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환경부의 담당 사무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ㆍ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