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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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