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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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세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