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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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경쟁의 위축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임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