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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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