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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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