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