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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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