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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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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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