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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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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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