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민형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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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