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