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