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제4항).
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