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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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